성찰과성장은 현재 임의단체(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한 정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총회 의결에 따라 정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성찰과성장’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가치 아래 시민에게 자발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
2. 공론장 기획 및 운영
3.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가입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식을 혼용하여 접수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후원회원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이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이사 1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7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업무일 전까지 온라인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동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2영업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또는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자필 기명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 내 부서 구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무국을 총괄하며,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임의단체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