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발제문 - 2023 민주주의 스터디 1회 (박배민)

민주주의 스터디 1회차에서 진행할 발제문입니다.

서식이 갖춰진 내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 & 웹 접근성 확보용입니다 :)





[민주주의 스터디] 왜 지금 ‘공화’인가

저자

  • 장은주
  •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 저서
    •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 논문
    •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2014)
    •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2015)
    •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2017)

용어 정리

  • 공화주의(공화정)

    • [본 논문] 서양에서 본디 ‘공화국(정)’은 혼합정, 곧 왕정이나 귀족정이나 민주정 같은 순수한 정체가 아니라 여러 정체가 섞인 정체를 의미했다(김경희 2007).
  • 서양은 로마처럼 귀족정과 민주정이 결합한 형태의 공화국이 발전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귀족들이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귀족적’ 공화국이 출발점이었다.

    평민들이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정치의 기본 적인 주도권은 귀족들이 쥐고 있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중심을 형성하는 ‘민주적’ 공화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적 산물이다.

    • [위키] 공화주의(共和主義)는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安寧)을 중요시하며 각각의 개성은 귀족이나 평민 등으로 다를 수도 있으나 공동체의 입장에서 모두 공화적 개념인 국민이나 시민의 미덕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정치철학으로 이해된다. 쉽게 말하자면, 귀족이나 평민 같은 개인성보다 공적인 개념인 국민이나 시민의 정체성을 더 선호하라는 사상이다.

    • 특징

      • 타인의 자의적 간섭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되는 자
      • 비지배 자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치의 이념
      •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공동선이나 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헌신의 자세와 태도(시민적 덕성 civic virtue)에 대한 강조
  • 자유주의 [사전] 17~18세기에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하여 주장된 시민적ㆍ경제적 자유와 민주적인 여러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이나 운동.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이 주창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사전]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 개인의 사유(思惟)와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자유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생활 방식이다.

  • 민주주의 [사전]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요약문

제목: 왜 지금 ‘공화’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와 민주적 공화주의

중심어 : 민주주의, 공화국, 공화화, 군신공치, 민주적 공화주의

  • 지금껏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음. 그러나 공화국이나 ‘공화화(republicanizing)’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오지 않았음.
  • 이 논문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의 헌법적 규정과 그 바탕에 깔린 공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보다 훨씬 풍부한 규범적 이상과 그에서 비롯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만약 우리가 이를 분명히 하고 정교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치적 난제들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신뢰할 만한 이정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화’라는 새삼스럽고도 새로운 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상적인 다수결주의적 선거민주주의의 모델과는 다른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서 출발함.
  • 다음으로, 이 과제가 단순히 서구 공화주의를 수입하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정치적 전통과도 깊게 맞닿아 있음을 보일 것.
  •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지향하면서 필자가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몇가지 초점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려 한다.

도대체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 완전한 민주주의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연구 기관 ‘인텔리전스 유닛’은 2020년 대한민국을 ‘완전한 민주주의(16위)’로 평가했다.
    • 우리나라는 비교적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22년 24위로 하락하긴 했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 받는 미국보다 순위가 높을 때도 있었다.
  • 이 순위를 본 저자 장은주는 의문을 느낀다.

    • 우리 사회의 정치는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갈등의 질도 낮아서 치러야 함.
    •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뿐인데, 정말 ‘완전한 민주주의’가 맞는 걸까?
    •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평가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틀

    •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인식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 보자고 제안’함.
    •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자는 ‘민주’와 ‘공화’라는 인식틀을 활용하고자 함.
  • 도대체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여태껏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관해서만 천착했지, 공화국이나 ‘공화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저자는 본 소논문에서 세 차원에서 ‘공화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 첫 번째는, 통상적인 다수결주의적 선거민주주의 모델과는 다른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고,
    • 두 번째로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단순히 서구의 공화주의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와 정치사 속에 녹아 있음을 알아봄.
    • 마지막으로, 저자 대안으로 제시하는 ‘민주적 공화주의’에 대해 이야기함.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의미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 우리는 보통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함.

    • 선거 안에는 다수결주의, 선호집약 특성이 들어 있음.
    • 이 두 특성은 자유주의에 그 뿌리가 있음.
    •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과정과 민주적 의지형성의 정당성은 개인들의 이해관계나 선호를 최대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함.
    • 또한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선호의 집적 정도를 반영하는 다수결 원칙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봄.
  • 선거의 심각한 결함

    • 하지만 단 한 표 차이라도 집단의 중요한 사안을 뒤집을 수도 있는 이 민주주의 모델은 때때로 정치적 결정의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
    • 왜냐하면 투표는 승패를 가릴 뿐, 그 자체로는 그 판단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지 아닌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정말 바람직한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
    • 냉정하게 보면, 이런 민주주의 모델에서 사회적 갈등은 그저 봉합될 수는 있어도, 결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
    • 선거에 패한 쪽이 이긴 쪽에게 승복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근거 덕분에 제대로 설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대립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 이러다 보니 어떻게든 다수파가 되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진영 사이의 극한적 투쟁이 일상화된다.
  • 다수결은 문제가 아니다

    •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더라도 승자 독식이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고 기본적으로 협상과 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문화가 확립된 곳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는 식의 정치 양극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제는 다수결 그 자체가 아니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의 틀임.

      • 다수결 원칙은 한 정치공동체에서 극단적인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도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민주적 장치일 수도 있음.
  • 착근된 민주주의

    • 독일의 정치학자 볼프강 메르켈은 단순한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더 온전한 민주주의를 ‘착근된 민주주의’라고 개념화했다.
    • 착근된 민주주의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 민주적 선거 체제
      • 정치적 참여권 체제
      • 시민의 자유권 체제
      • 권력 통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
      • 실효적인 정부 권력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통제한다는 보장
    • 착근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민주주의가 그 중심에 있기는 해도, 다른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 다른 요소들이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거 민주주의만으로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

민주주의의 공화화

  •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님.
    • 심지어 연방과 주 정부, 상원과 하원, 대통령과 법원 사이에도 권력이 일정한 방식으로 나뉘어 있음.
  • 이런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체계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세력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시민을 억압하고 이런저런 불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정신에 따른 것.
  • 우리는 이런 과정을 ‘민주주의의 공화화’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
    •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화화된(공화적) 민주주의의 틀을 짜면서 그런 과정의 참된 의미나 원리를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것.
    • 특히 현재의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정적 틀을 설계할 때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 같은 문제에만 주된 초점을 둠으로써 유신 독재 이래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
  • 이는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공화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방증이 아닐까 한다.
  •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삼 이런 차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화국의 필요성

  • 선거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선’의 대한 추구를 보장하지 못한다.
    • 공화국의 필요성이 여기서 등장한다.
  • 공화국은 원래 혼합정을 뜻함
  •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
    •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회 세력들이나 통치의 제도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맺게 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지배적이지 않게 하고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 곧 공동선을 추구하려 했던 정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대표제’ 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수용한다고 해도, 공화적 민주주의에서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다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 세력의 의지나 이해관계를 공동선보다 앞세우거나 그것들을 그 자체로 공동선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이행

  • 공동선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체제가 필요하다.
  •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이성적 고려가 중요한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헌정적 틀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 요점은 선거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선거 민주주의를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 및 공화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조응시킬 수 있어야 좀 더 온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속을 고민할 때

  •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라는 과제에만 집착했지, 올바른 민주화는 제대로 된 공화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
    • 민주주의조차도 대통령 직선제 같은 매우 협소한 틀 안에서만 이해했다
  • 오늘날의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착근해야 할 공화정의 원리와 의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찰도 없었다.
  •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과 대립 상태를 파국이 아니라, 생산적 긴장 상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 대립하는 상대가 ‘절멸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선의 모색을 위해 ‘경합하는 상대’일 뿐임을 인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선을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양보하는 정치 규범과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대로 하자’의 이면

  •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은 기득권 세력의 통치 수단이 되어 법치는 그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의미할 뿐이다.
  •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사법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의미하는 ‘사법통치(juristocracy)(Hirschl 2007)’의 경향은 물론,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이어 정치 권력마저 차지하고 있는 유례없는 ‘검찰지배’까지 실현되고 있다.

우리 전통과 공화주의

  •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헌법에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기재.
  • 공화주의: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 서구에서도 복잡하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정치 사상.

서구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함.
    • 민주공화국은 그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
    • 의미를 엄밀히 톺아보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
    • 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함
      • ← 최장집(1996)의 ‘조숙한 민주주의’, 유시민(2009)은 ‘후불제 민주주의’
    • 미군정에 의한 강제적 보통선거권 도입
      • → 민주주의 발전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고려가 필요함

  • 유교적 전통 위에서 진행된 우리만의 역사, 맥락 고려 필요
    • 동학농민전쟁, 31운동 등이 있었음.
  • 서구의 기준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늘 ‘비정상’일 수밖에 없음. (근본적 한계는 자유주의적 시선)
  •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나름의 공화주의적 지향을 살펴보지 않았음.
  • 유교의 이상 사회
    • 천하위공(天下爲公)
      • 뜻: 천하는 만인의 것
      • 군주의 권력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私)에 치우치지 않고 공(公)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
      • 『공자가어』 「예운」편에 나오는 사자성어
      • 중국 국부 쑨원(孫文)의 좌우명으로 유명
    • 천하위공을 공동선의 강조로 이해할 수 있음
    • 유교 전통은 정치 그 자체와 공동선에 대한 헌신을 최고의 의무로 여겨야 하는 ‘선비’ 또는 ‘사대부’ 계층의 도덕적 자기 수양을 강조(천라이 2018)
    • 이는 서구 공화주의 전통이 시민적 덕성을 중시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 중국의 송, 명 / 조선 등 성리학적 군주제 국가들에서는 왕정과 귀족정이 섞인 ‘군신공치(君臣共治)’ 체제가 정착(위윙스2015; 김영수 2005)
      • 왕의 존재와 위상을 인정하나 왕의 실권을 일정한 한계에 묶어 두고 견제하면서 사대부/신하들이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통치체제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라는 틀보다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음. → 혼합정, 즉 공화정

공동선의 중요성

  • 어떤 정치공동체도, 일상적인 정치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헌정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 및 정치 세력들 사이에 나름의 공동선에 대한 합의 속에서 일정한 타협과 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
  • 공동선의 정치는 역사적 상황, 특히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 사이의 역관계나 정치 이데올로기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민주적 공화정

  • 민주적 공화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중심성과 모든 시민의 평등이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규범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 민주공화국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목적, 헌정적 원리와 제도, 일상적인 정치적 규범과 양식 등은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토대는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서구에서도 다양한 도덕적 초점과 정치적 지향을 가진 공화주의 전통이 있었으며, 그 원리의 이해와 실현의 양식은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문제다. 우리는 우리의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

저자의 ‘민주적 공화주의’

  • 저자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최대한 실현하는 정치철학에 ‘민주적 공화주의’를 명명하고자 함.

  •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모델 같은 건 없음.

  • 민주적 공화주의

    • 민주적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민주적인’ 지향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곧 평민/시민(인민)의 주권성과 중심성의 원리 위에 선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때의 공화주의는 단순히 서구에서 발전된 이런저런 버전의 공화주의가 아님.
    •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전통을 바탕에 두고 인민주권의 이념이 최선의 방식으로 실현되는 공화국의 이상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며 보편화된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음.
  • 페팃(2012; 2019)이 발전시키는 서구의 신(로마)공화주의

    • 페팃은 서구의 정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지배 자유’라는 원리에 기초함.
    • 저자는 이 원리가 동학농민전쟁의 ‘인내천’ 이념이나 조소앙 선생이 건국의 토대로 삼으려 했던 ‘삼균주의’ 같은 걸 담아내기는 충분치 않다고 봄
  • 저자는 ‘비 지배 자유’보다 더 상위에 놓인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도덕적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민주적 공화주의의 핵심

공동선의 정치

  • 구체적인 공동선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었음.
  • 역사적으로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공동선에 대한 추구를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의 권력 분점과 견제 및 조화에 대한 헌정적 틀의 모색과 연결지었다
  • 공화국이라는 개념도 본디 그런 세력 균형을 표현하는 혼합정을 의미했음
    • → 근대 삼권분립으로 발전, 반영
    • → 현대 민주적 공화정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적 이상으로 발전
  • 민주적 공화정치의 핵심 초점
    • 특정 정치권력이나 세력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정치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지향
    • 곧 공동선을 숙고하여 구성해 내는 것
  • 민주공화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과 정책은 그러한 공동선의 표현이 되어야 함.

적극적인 시민참여

  • 역사적으로도 공화국은 왕이나 소수 귀족이나 엘리트들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음.
    • 평범한 시민들도 아주 강력한 정치적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누렸음.
  • 그러나 시민 주권은 단순히 선거 참여에서만 표출되어서는 안 됨.
  • 민주공화국에서는 일상적이고 다양한 수준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민주적’ 공화주의는 직접적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시민적 주권성을 실현해야 함.
  • 대표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엘리트들의 정치적 권력 독점을 막고 보통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를 통한 공동선의 추구를 보장할 헌정적이고 일상정치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통상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공동선을 위한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시민의회(citizen assembly)’의 헌정화 같은 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기본적 물질 보장을 통한 민주적 평등주의

  •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라는 통상적인 능력주의적 분배정의 원리가 시민들 사이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음.
  • 시민들의 평등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물질적 독립과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임.
    •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분배정의의 이상이나 모델에 대한 추구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민주주의적 정의’의 이상임.
    • 민주공화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위협(’갑질’같은 사적 지배)에 노출됨 없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물질적 토대를 보장해야 함.
    •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수준에서나마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물질적 전제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평등한 민주적 참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
  • ‘시혜’로서의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사회 보장 체계를 요구하는 것임.
    • 모든 시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능력주의적으로 경쟁하기에 앞서,
    • 누구든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주의적 원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시민들 사이의 민주적 평등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결론

  • 저자는 결론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다른 초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몇 마디만 덧붙이고자 함.
  • 사실 우리는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떠올리며 동일시하곤 한다.
  • 그러나 헌정(입헌)주의(constitutionanlism)는 애초 공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그 토대 위에서 불간섭-자유의 이상과 결합된 권리보장적이고 제한적인 국가라는 헌정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켰음.
  • 민주적 공화주의는 시민 개개인의 비-지배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함.
    • 하지만 수평적권력 분립과 수직적인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결합하여 국가가 그 자체로 지배의 원천이 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헌정체제를 추구함.

자유민주주의의 ‘약한 민주성’

민주적 공화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약한 민주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입헌화과정에서 자연권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의 우위를 확립하고 민주 정치의 역할을 제한했음(김비환 2016).
  • 결국 법률가들 같은 소수 엘리트의 지배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차원에서 그 이상과는 매우 동떨어진 채 작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경우 문제는 실로 심각함.

정치적 능력주의의 폐해

  •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과 연결된 ‘정치적 능력주의’라는 고약한 폐해를 갖고있다(장은주 2021, 163 이하).
    • 유교적-공화주의적 전통이 남긴 그늘이라 할 수 있음.
  •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지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명분 삼아 정치과정을 독점하는 과두 정치라고 할 수 있음.
  • 서구의 다른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과두 정치가 사회경제적 부는 물론 정치적 권력도 독점하는 새로운 종류의 계급적 질서를 형성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말하자면 ‘능력주의적 과두정’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

한국 민주주의 과제

  •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이 새로운 종류의 귀족정으로 향하는 경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있음.
  • 우리는 신귀족정화의 경향에 맞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중심성과 주권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함.
  • 엘리트 지배의 가능성에 둔감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상찬으로는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음.
  •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정치철학적 기획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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